자동차 검사기간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우측 하단 (4번 검사유효기간)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허나 지금 차량으로 가서 꺼내기도 귀찮고!
그냥 앉아서 빨리 알아보고싶다!
하시는분 TS교통안전공단으로 접속하세요.
(예)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들이 보입니다.
좌측 자동차 검사를 클릭하시면 위로 서브메뉴들이 올라와요.
그 중에서 좌측 상단 끝에 자동차검사 날짜 조회를 클릭해요.
그리고 조회하기 클릭.
오랫만에 기본툴로 하려다보니 엉망이되네요...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데, 그냥 차번호입니다. 그리고 우측엔 차주의 생년월일까지 적으시면 되요.
예) 12가3456, 880312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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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7년 5월 3일 만료되는데 5월 8일 검사하러가서 벌금내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문의해보니 한달의 기간을 준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5월 3일 만료일이면 6월 3일까지 검사받으면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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