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 시테크, 혼테크, 세테크, 하이테크...... 여러가지 테크(Tech)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위해 일을 다니고, 벌어놓은 재산을 지키며,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증가시키기 위해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財)테크를 배우고 있는데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많이 버는 것은 언제나 좋지만, 그만큼 지킬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재(財)테크만큼이나 알아야 하는 세(稅)테크.
오늘은 채권을 거래하며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붙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 이자에 붙는 이자소득세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예금,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 중 보유하고 있음으로 발생되는 배당, 이자에 대한 세금은 현재(2016.07.28) 15.4%(소득세:14%, 주민세1.4%)입니다.
- 채권 매매 차익 & 세금
채권에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와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이 있습니다.
채권 매매차익은 주식과 다르게 채권 차익거래는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매차익 비과세)
하지만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납부해야만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과세방식은 최종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방식과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방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최종 보유자에게 과세 했지만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라고는 하는데, 채권에는 이표채, 복리채, 할인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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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금리 x 보유기간(보유일/365)]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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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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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시점 경과 이자 - 매수시점 경과 이자]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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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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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x 보유기간(보유일/365)]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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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계산은 채권 가상매매 기능을 사용하시면 세전 세후 만기환급금 등 정확한 숫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서비스 사용으로 시간을 절약합시다. 시간은 돈이니깐요.
채권 가상매매는 각 증권사 HTS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채권 가상매매 화면]
-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세전 기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한 해동안 세전 2200만원의 이자수익을 냈습니다.
15.4%(339만원)를납부하고 또 금융소득종합세를 내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이미 원천징수된 339만원을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치고,
추가분만 더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로 소득이 없고 이자 수익만 22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는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 나는 거래하면서 손해봤는데?!
채권을 사고 팔다가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액면 1만원 표면금리 10% 만기 1년짜리 채권을 2016년 1월 2일에 10만원 주고 매입했고, 2016년 7월 2일 9만원에 매도했습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은 [ 10만 x 10%(표면금리) x 50%(반년) x 15.4 % = 770원 ] 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래하면서 손실을 봤으니 그걸로 차감해주면 안되나요?
안됩니다.
본 채권을 거래하면서 이자 5,000원 - 세금770원 - 매매차익 10,000 = -5,770원의 투자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증권사마다 다른 증권 수수료도 내야겠죠.
매매차익과 이자소득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는 납부 되어야만 합니다.
- 채권마다 세율이 다르답니다.